새치용 염모제 안전기준 적합… ‘눈 자극’은 주의해야

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8개 제품 시험·평가… 2개 제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위반

시중에 유통되는 새치용 염모제들이 유해물질, 보존제 등의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연갈색 새치용 염모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제품특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4일 밝혔다.

[표1-안전성 시험 결과]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배합금지성분, 유해원소, 보존제, 유효성분 등의 안전성과 내용량은 기준에 적합했다(표1 참조). 아트나놀 등 배합금지 3개 성분, 납 등 유해원소 6개 성분, 소르빅애씨드 등 보존제 13개 성분이 시험 대상으로 모든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 p-페닐렌디아민 등 염모제 유효성분 7개 성분에 대한 시험결과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염색 지속성은 양호했으며 모발의 손상도 없었다. 그러나 염색 밝기, 윤기, 부드러움 등의 제품 특성과 가격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염색한 모발의 색상이 지속되는 지를 확인하는 염색 지속성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 염색된 모발의 색 빠짐이 적어 양호했다. 염색에 의한 모발 손상도 전 제품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 밝기 등 제품의 특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시험대상 8개 제품 모두 자연갈색으로 표시돼 있지만, 2개 제품은 새치가 상대적으로 어둡게 염색되고 1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밝게 염색됐다.

염색 후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운 정도를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염색 전에 비해 모발의 윤기가 증가했고, 2개 제품이 염색 전에 비해 모발이 더 부드러워졌다. 가격도 제품 20g 당 1290원∼4011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표2-표시 및 주의사항 확인 결과]

 

또한 일부 제품에서 기준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필렌글리콜이 염모제에 함유된 경우 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지만, 2개 제품은 주의표시를 누락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표2 참조. 현재는 개선).

모든 제품이 염색 후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의류 등으로 색상이 오염될 수 있지만, 2개 제품은 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의표시가 없어 개선을 권고했다.

전 제품 사용시 눈에 들어갈 경우 안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표3 참조).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사례 중 안구 손상은 12.4%를 차지했다.

[표3-안자극 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 확보와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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