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촉구"…간호계, 1인 시위 7일째

간협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 충남간호사회 등 릴레이 1인 시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인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및 간호계 단체 1인 시위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7일째 계속되고 있다.

간호계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놓고 '불법의료행위 조장', '의사면허 범위 침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것은 의사부족이 근본문제인데 의협의 이런 주장은 전문간호사를 아예 인정하기 싫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8일 시위에 참여한 서순림 간협 대의원회 회장은 "의협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일하는 것이 어떻게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순림 의장은 이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청사를 출입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

충청남도간호사회는 9일 시위에 참여하며 "복지부가 '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한 법 개정안 내용 중 '진료에 필요한 업무'만을 인용해 마치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 가능한 진료 관련 행위로 '진료 보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지, 간호사들에게 단독 진료를 할 수 있게 바꾼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간호계의 1인 시위에는 첫 주자로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나섰고, 신경림 회장이 함께 동참한데 이어 간협 산하단체인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산업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와 한국호스피스간호사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전문간호사 관련 단체의 참여와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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