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8월 27일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상 플랫폼 업체는 네이버쇼핑-라이브, 그립, 더립, 롯데백화점100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티몬-티비온, 현대백화점Hmall, 라이브11, 쿠팡라이브, CJ-ON, 잼라이브, 소스라이브 등 12개사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에게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신종 광고‧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설명‧배포 등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주요 플랫폼 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6개 플랫폼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오늘(27일) 배포한 ‘신종 광고·판매 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등을 참고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면서 “온라인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업체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향후 관련 교육‧홍보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자‧플랫폼 업체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신종 광고‧판매 채널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유명인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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