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이젠 원격의료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이에 대비할 빠른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신속한 기준정립 및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최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 ‘Covid-19 pandemic and telemedicine’ 주제로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원격의료의 현황을 진단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를 모색했다.
학술대회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Karen Tu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1차의료 방문의 변화에 대한 다국적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일본 1차의료학회 Tesshu Kusaba 회장이 참석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Tu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치의 제도가 성립돼 있거나 일차의료 의사가 전문과 진료를 보기 위한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하는 캐나다,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미 원격의료가 정립돼 있던 스웨덴과 영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진료의 약 35%, 20% 이상 각각 차지했고, 원격의료제도가 없었던 캐나다, 호주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70%, 35% 이상 차지해 더욱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을 경우 원격의료의 도입과 제공이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주치의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가 1997년 처음 허가됐으며, 2018년에는 화상진료(video consultation)에 대한 수가가 책정됐다. 일본에서 원격의료 시행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15%로 급증했다. 2020년 4월부터는 초진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화상진료 뿐만 아니라 전화진료를 허가했다.
Kusab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초진으로는 가벼운 감기증상, 가벼운 코로나19 연관 증상 등을 예로 들었고, 재진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비만상담, 금연상담, 치매상담 등을 예로 들었다.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처방이나 진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제도 규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해 2월 24일부터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국내 4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한 563명의 환자 중 원격의료를 시행 받은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7%가 만성질환에 대한 약 처방을 받았고, 33%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보았으며, 18%가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한 상담을 했다.
이 환자들 중 약 80%가 원격의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질환별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만성질환 재진의 경우 환자들의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대면진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신질환과 의사의 신체진찰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선호했다.
학회는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가 불법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제도 규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게다가 환자, 특히 노인에서 만족도가 높고, 만성질환 재진과 정신질환의 경우 대면진료에 비해 선호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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