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총력

피해 최소화, 축산물 수급 안정 등 중점 관리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와 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농진청‧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축사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그 외 폭염정보 실시간 제공 및 현장기술 컨설팅 등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들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와 협력,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연초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왔고,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200억원 확보해 축사 냉방기 등 폭염 관련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축사·가축 관리요령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사전 조치사항을 문자, 누리 소통방(SNS)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축산과학원), 지자체 합동으로 폭염 대비 가축사양 및 축사 관리요령 등 가축피해예방 현장기술 컨설팅도 실시(6~8월) 중이다.

보험·재해복구비 등 농가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해 가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며,피해가 심각한 농가(피해율 50% 이상)의 경우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농협과 지자체 등을 통해서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보조사료 및 약제 등 필수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과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들어 전국에 걸쳐 발생한 폭염으로 26일 기준 축산분야 피해 현황은 육계 등 닭에서 총 21만9천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고 그 밖에 돼지 5천마리, 메추리 1천마리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혹서기(7~8월 중순)의 3분의 2가 지난 현재 폭염 피해 규모는 역대급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규모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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