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당국이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달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현행 우통기한으로 인해 식품폐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펀슈머' 제품들의 사례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재미(Fun)와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인 ‘펀슈머’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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