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상대 의사의 갑질에 약사사회 '공분'

"성분명 처방제도 등 의사갑질 근절 대책 마련해야"

최근 최근 지방에서 벌어진 약사를 상대로 한 의사의 갑질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공분을 일으키며 성분명 처방제도와 의사의 갑질 근절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최근 개인사정으로 개국을 1시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 피해 금액 몇 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앞으로 없을 것’ 이라며 안하무인격 협박을한 의사의 행태가 공중파를 통해 고발됐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7일 관련 성명을 내고 "의사 갑질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성분명 처방제도등 의사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면서 "의사. 약사의 동등한 협력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의사의 처방권 갑질과 횡포로 무참히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는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교부해야 하며, 처방전 알선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갑질이 발생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므로 즉각 처벌해야 마땅하다는게 도약사회 주장이다.

특히 ‘불법 병원 지원비’라는 관행으로 약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던 일부 의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 국민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했던 사건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번에는 약사를 병원으로 불러들여 무릎을 꿇게 하고 처방전을 직접 쥐고 처방전 알선 대가를 요구한 한 충격적인 언론사의 보도에 전국 모든 약사는 당혹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가 떨릴 뿐이라고 도약사회는 강조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 갑질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성분명 처방제도 등 의사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병원과 약국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가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사 앞에 약사를 무릎 꿇리고 소위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사법에 명문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뿌리 깊게 의약업계의 하나의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활용해 일부 의사들은 갑질이란 술수를 부리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병원 지원금 등의 착취를 일삼고 결국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왔다"고 비판했다.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악용해 철저하게 한 젊은 약사를 핍박하는 전형적인 한국사회 갑을 관계로 대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이다.

의사의 무분별한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완성된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쪽 단체의 편중된 이익 추구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상품명 처방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법으로 정해진 ‘지역 의약품 목록 교환’을 시행하고 신속히 처벌규정을 도입 과도기적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 해결 ‘성분명 처방’으로 진료와 투약에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 회복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 확대 실시로 경질환과 취약시간, 취약계층 등의 약품구입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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