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배달 중개 어플 명백한 불법" 유권해석

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무관, 배달 참여약국 처벌 가능"

앱을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배달행위는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공문을 통해 소속 회원에게 일반의약품 주문·배달을 중개하는‘바로필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참여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도지부에 안내를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은 약사회가 지난 16일 복지부로부터 앱을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배달행위는 한시적 비대면 허용조치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 배달행위는 불법이라는 회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앱의 일반의약품 배달중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전화 상담 및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을 이용해 앱을 활용하여 배달 제휴약국을 모집하고 일반의약품 주문·배달을 중개하면서 제휴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국 명칭을 가명으로 사용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권혁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은 예상한대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해당 업체는 오로지 편의성만 강조하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불법배달 행위을 당연시하게 홍보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업체와 제휴한 약국 또한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각 지부에 이번 안내를 통해 앱 제휴약국으로 참여하여 의약품 배달에 따른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앱 운영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유권해석을 근거로 추가 고발을 예정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을 배달한 약국에 대해서도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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