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4개단체 "비급여 신고 의무화 철회하라"

의·병·한·치협 공동 기자회견 갖고 '비급여 정책' 재검토 요구

의료계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항목을 확대한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위헌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개 보건의료단체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며, 그 대표 사례인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 등 통제 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보고 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정부가 비급여 통제정책을 통해 관리, 억제하려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비급여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게 될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면서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의 운영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면서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대응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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