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간무사회 “간호법 반대 이유 모두 거짓? 사실 아니다”

간호협 주장에 강력 반박 “간협 주도의 법안 안돼… 보조인력화 반대”

서울시간호조무사회가 최근 간호협회가 주장한 '간호조무사단체 간호법안 반대 주장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 중인 3건의 간호법안에 대해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와는 일체 논의 없이 간호협회만이 주도하여 법안이 발의됐고, △법안 내용도 간호조무사의 당연한 권리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과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유보됐던 전문대 양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간호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토록 하여 노인복지법 등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한 간호 인력 기준을 무력화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마저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동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안에 대해 반대 관점을 수없이 표명해 와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 전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또 법안에 대한 의견도 국회 입법 심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제출할 수 있어 서울시간호조무사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간호조무사도 간호법의 당사자이므로 간호법을 제정하더라도 당사자인 간무협과 충분히 논의해 발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당사자인 간무협을 배제하는 간호법은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은 간무협을 배제하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 발의된 3건의 간호법안은 당사자인 간무협을 물론 의협 등 의료계 단체를 패싱하고, 간협만이 주도해 발의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국회에서 발의 중인 3건의 간호법안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기 때문에 법안에는 모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인권침해 금지, 간호종합계획 등 처우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간무협이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위 기사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의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법 우선 적용으로 의원급과 어린이집, 장기요양 기관 등에 간호사 의무배치로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일자리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 인력이 아닌 노인복지법의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으로 가져와 간호사의 보조 인력화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의 제정 목적인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중단됐던, 간호 인력 개편의 핵심내용인 간호조무사 교육제도개선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안은 의료법과 달리 간호조무사도 당사자인 만큼 간호사와 동등하게 법정 단체는 물론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데 제외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조무사 관련 조문은 모두 현행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간호법안이 제정되더라도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간호계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 60%가 의원급에 근무하고 있다. 간호 인력 87%가 간호조무사이며 '간호조무사정원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간호사를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와의 관계에 있는 간호조무사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관계에 있는 간호조무사가 더 많기 때문에 간호법안에 간무협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료법에 남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급도 간호법 제정 후, 간호사를 의무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그래서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게 돼 있다. 이에 준해 간호법안도 의료인인 간호사만 법정 단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할지는 간호법안과 별개의 문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의료법에서의 간호조무사 지위와 간호법에서의 지위는 다르다"며 "간호법에서는 간호조무사도 당사자이므로 간호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 인정도 당연히 간호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국회의원 면담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이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반영되는 것에 동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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