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시술자, 임상포함 4000시간 교육 받아야” 제도 양성화 안된 국내에선 교육과정 규제 없어 그리스어로 ‘손의 조작에 의한 치료’라는 뜻을 가진 척추교정의학인 카이로프랙틱(Chriopratic). 1898년 팔마(Daniel D. Palmer)로부터 시작된 카이로프랙틱이 100여년 만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40여 나라에서 새로운 대체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들어와 홍콩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의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대만에서도 관련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카이로프랙틱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법화 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만들면서 수지침과 같이 카이로프랙틱을 대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이로프랙틱은 수지침과는 달리 아직까지 효과와 안전성 등에 있어 과학적인 검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선결돼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초 “카이로프랙틱의 교육과 안전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지침’을 통해 정확한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1000시간 이상의 임상을 포함한 400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사도 2000시간 이상의 임상과 교육을 마쳐야만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의 정식 의료인만이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사람, 국내에서 외국 카이로프랙틱 대학과 협약을 통해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단기교육과정을 공부한 사람들도 의료법을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인 카이로프랙틱 또는 척추교정을 시술하고 있다. 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정식으로 배워 면허를 취득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과 국내에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카이로프랙틱을 익힌 의료인들이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를 소유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면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돼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제도 없는 탓에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회당 4만~5만원이라는 시술비용이 비싸다는 정도가 일반 의료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일 것이다. 이처럼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이 불법의료행위로써 시술되고 있고, 그러한 무면허 시술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수요가 현실에 엄존하기 때문이다. 무면허 카이로프랙틱 의료행위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카이로프랙틱 제도가 양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교육당국은 카이로프랙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국내 일부 대학은 외국의 카이로프랙틱 대학과 협약을 맺고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가면서 외국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인을 양산하는가 하면, 평생교육과정 등 카이로프랙틱 단기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하는 등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의료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박스기사) “추나요법 받은 후 혀 마비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명적 부작용 사례 한국에는 ‘추나’라는 이름으로 일부 한의원에서 수기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한의학의 수기치료라고 하지만 그 이름은 중의학의 수기치료법 이름인 추나를 쓰고, 실제 치료법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카이로프랙틱에서 전용해 사용하며, 치료시에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치료장비)을 사용한다고 한다.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근본은 약물이나 주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의 자연적인 치료의 힘을 이끌어내고 있으나 대개의 한의원에서는 추나 치료를 하면서 한약(약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카이로프랙틱과 근본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치료 철학이 달라 추나는 정통의 카이로프랙틱 치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관련 학회에서는 미국의 카이로프랙틱과 중국의 추나를 접목시켜 한국 고유의 것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피해사례 30대인 박모씨는 목에 충격을 받고 한의원을 방문해 인근 방사선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은 후 30분가량 추나교정을 받았다. 그 이후 핫팩을 이용한 온경락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혀 반쪽 부위가 마비되고 발음이 정확치 않은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중단하고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 심한 충격으로 인한 경추 손상으로 진단받고 경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요양했다. 조사 결과, 추나요법 시에 물리적 외력에 의해 경추 신경근의 견인성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됐으며, 한의원에서도 추나요법과 혀 일부 지각마비 발생과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다. 1999년 4월부터 2005년까지 6년 8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한의약 관련 상담건수는 3371건이고, 피해구제(합의권고)로 접수된 건수는 143건이다. 소비자 상담의 주요 내용은 한약 복용 후 효과가 없다거나 부작용 발생 등의 이유로 한약값 환불 요구와 의료보험 미적용에 대한 불만 등 진료비에 대한 부분이 많았으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상담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는 피해구제접수건 중 사실조사가 가능했던 115건을 분석했으며, 한방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한약과 침, 또는 뜸, 부항 등 2가지 이상의 치료가 병행됐으나 주요 치료내용과 과실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 피해구제 분석결과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115건에서 사고내용별로는 약해가 31건(27.0%), 치료 후 악화가 31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미흡이 16건(13.9%), 침이나 부항 등 처치 후 감염이 13건(11.3%)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유형별로는 한약이 63건(54.8%), 침 25건(21.7%), 추나요법 6건(5.2%), 물리치료 5건(4.3%), 검사 5건(4.3%) 등이다. 특히 추나요법 관련 의료사고는 총 6건이 접수됐으나 모든 건이 환자측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교정 과정에서 경추에 손상을 입어 혀에 지각마비가 발생하는 등과 같이 악화된 건도 있었고, 교정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 염좌 등을 호소하지만 교정치료와의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과실책임 및 처리결과 한의사의 과실책임은 부주의가 35건(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이 33건(28.7%), 책임 없음이 22건(19.1%) 등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의 부주의는 부항[3건 중 3건(100.0%)], 물리치료[5건 중 4건(80.0%)]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부항이나 물리치료 과정에서 부주의로 환자가 화상을 입었거나 골절된 경우 등이 있었다. 침 관련 한의사의 부주의는 25건 중 10건(40.0%)으로 환자가 침을 맞은 후 감염이나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침 관련 피해구제 25건 중 배상이 14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7건(28.0%)으로 나타났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침과 부항 처치 관련 의료사고 28건 중 12건(42.9%)이 감염 건이었다. 양말을 착용한 상태로 침을 맞고 골수염이 발생된 사례와 옷을 입고 둔부에 침을 맞은 후 농양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침이나 부항 등의 한방의료 시술에 의해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종합병원 외 일정규모 이상의 한방병원에서도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하고,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한의사 등은 침이나 부항 등을 시술함에 있어 무균조작에 주의를 다해 안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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