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시행 전면 중단하라”

과도한 규제 통한 의료계 길들이기 우려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9일 낸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을 시행하면서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개정 입법예고를 강력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도 의료법 제45조 등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고 있는 실정에 굳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하여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를 통한 의료계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우려하고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수많은 코로나19 환자가 감기 유사 증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조기 선별과 전파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진료와 방역에 매진하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여 의료기관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언급했듯이 현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를 보장할 뿐 최선의 의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비급여 의료는 의료보험으로 통제된 보편적 의료에서 벗어나 최선의 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갈망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요즘 같은 정보화 및 경쟁 사회에서 비급여 가격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 수요자인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은 많은 투자를 하고 교육을 받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의료의 특징을 무시한 채 과도한 규제를 남발한다면 의료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결국 이 사업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리석고 과도한 규제 정책에 불과하며 과도한 규제로 의료 질이 후퇴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의사회 6,000명 회원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시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