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유에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산양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곰팡이독소의 기준을 신설하고 건조 분말제품의 냉동유통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산양유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제형태로 제조 가능한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양유에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조미식품과 음료류 제품의 정제형태 제조 허용 확대 건조 및 분말 실온제품의 냉동유통 허용 ·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 개정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곰팡이독소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유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산양유에도 아플라톡신 M1 규격을 신설했다.

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제 또는 캡슐형태로 제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오인 우려가 적은 다류, 커피, 향신료 등은 휴대와 사용편의를 위해 정제형태의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숫가루와 같이 냉·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제품의 경우, 여름철 벌레발생 예방과 품질유지를 위해 실온제품이라도 냉동으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유통기준을 개선했다.

장기보존식품에 적용되는 무균 규격을 단기간(1년 이하) 유통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통·병조림과 레토르트식품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고, 식염의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했으며 달맞이꽃 등 식품원료 29종을 신규로 인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의견은 5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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