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이나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를 위한 신고절차가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 3월 본격 시행된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처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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