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보건의료데이터 결합 신청포털 통해 양질의 결합데이터 이용 가능

앞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을 통한 활용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어서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으며,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

또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활용 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2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됨에 따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앞으로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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