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규정을 실제 제품 표시사항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표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제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식품 표시봇’ 프로그램을 개발해 1월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식품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이미지(시뮬레이션)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의무 표시항목이 자동 제시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명·소재지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게 돼 있다.
표시항목 입력 시 항목별 세부표시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입력 후 제품의 형태(상자·봉지·병)를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돼 표출되고,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한글 표시사항 도안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 정보도 연계하여 동일한 식품유형의 제품 표시사항도 참고할 수 있다.
식품 표시봇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알기 쉽고 편리하게 해당 규정과 도안 이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식품 표시방법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식품 표시봇을 시범운영하면서 영업자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민원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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