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심각단계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 활용 상담·처방 적용…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오늘(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적용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공고했다. 이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20년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여기에 따르면 환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 하에 전화 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이다. 진료 질 보장을 위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다.

수가는 ‘가-1’ 외래환자 진찰료로 산정된다.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하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인 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전문병원은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을 각각 별도산정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진찰료 30%로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전송한다. 환자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약사는 환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한다. 이외 본인확인과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한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