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제출 면제 확대

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 “규제 완화로 빠른 시장진입 지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조합의 경우 자료 제출이 면제되고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추가로 자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표 참조>로,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지난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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