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한시적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꺼내 들었다.
이달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 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일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농업·농촌 분야 역시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행사가 전면 취소된 가운데 학교급식 중단과 외식소비 부진 등이 겹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인력난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연기와 지역 간 이동 제한 등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는 출하기 인력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건비마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어 농가 경영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구 대이동이 불가피한 추석 연휴 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향 방문과 성묘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결정은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말의 소비촉진책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명절 간 국내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통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높아진 상한가에 맞춰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가의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통업계는 현재 10만~20만원 미만의 선물세트의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20만원 이상 선물세트는 할인 혜택을 적용해 청탁금지법 한도에 맞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대상으로 오인된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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