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개정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담다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담다 윤현웅대표세무사

 

최근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을 매매 했을 경우에는 11일에서 1231일 까지의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이듬 해 5월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주식을 매매 했을 경우 해당 손익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율은 20%이며 2%의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 총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증권사의 지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국내주식

국내주식을 매매 했을 경우 비상장주식 매매나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대주주란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를 말하며 금액기준으로는 기존 각각 15, 15, 10억원 이던 것이 202041일부터는 모두 10억원으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주주 요건도 내년부터 변하게 됩니다. 20214월부터는 금액기준이 모두 3억원으로 내려가므로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질 듯 합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2023년부터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세율로 과세됩니다.(3억원 초과는 25%)

다만, 모든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원까지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과세형태는 분류과세로서 기존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위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간 금융투자상품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기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해 각각 신고하다보니 국내주식에서는 100만원 손실이나고 해외주식에서는 100만원 이익이 나왔을 경우에도 해외주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부터는 해외주식와 국내주식의 손익이 통산 되므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세부적인 금액기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틀에서 보자면 국내주식도 이제 과세를 한다는 점,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통산한다는 점, 대주주기준이 대폭 낮아진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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