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 연장 필요"

소득세 과표 양성화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의료관광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올해 12월31일 만료되는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의 일몰을 연장시켜 미용성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K-medi지원팀 홍현아 연구원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황 분석 및 시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를 2016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매년 일몰 연장으로 202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 가맹 의료기관수는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중 2016년 12.7%에서 2017년 29.5%로 증가했으며 이후 28~29%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은 3113개에서 2017년 1663개로 46.5%가 감소했으나 가맹의료기관수는 2016년 396개에서 2017년 491개로 23.6% 증가했다.

가맹의료기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 396개에서 2019년 592개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과 중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제도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기 시행된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누적 금액은 601억원이며 총 공급가액은 6560억원, 환급건수는 30만2108건이었다. 환급건수는 연평균 61.4%, 총 공급가액은 34.7%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16개 의료영역별 진료건수는 32만6178건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피부재생술 등이 20.9%로 가장 높으며, 주름제거술 12.9%, 쌍꺼풀수술 9.0%, 코성형수술 4.3% 순이었다.

국적별 부가가치세 환급건수는 일본이 12만1358건(40.2%)로 가장 높으며, 중국이 11만303건(36.5%)으로 일본과 중국이 전체 환급건수에서 76.7%를 차지했다. 국내를 찾은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서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환자 유치 실적상위 국가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년 연속 1위 중국, 2위 일본으로 집계됐다.

총 공급가액은 중국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은 20.2%로 전체 환급건수의 9.2% 차지한 동남아시아의 공급가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환급건수의 규모는 작으나 공급가액은 전체의 18.3%로 환급건당 매출의 기여도가 높은 의료용역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환급건수 당 공급가액을 살펴보면, 중동 환자 539만원, 러시아 환자 529만원, 동남아시아 430만원으로 순으로 환급 건 당 높은 공급가액을 보인 반면 환급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은 건당 공급가액이 10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중국으로 건당 233만원이었다.

성형외과의 기관 당 평균 진료수입을 비교한 결과 가맹의료기관은 2015년 8억3800만원, 2016년 9악7200만원, 2017년 9억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미가맹의료기관의 평균 진료수입은 2015년 1억3600만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1억100만원으로 평균 진료수입의 차이를 보였다.

피부과의 기관 당 평균진료수입을 비교해 보면 가맹의료기관은 2015년 2억원, 2016년 5억2900만원, 2017년 2억8000만원인 반면 미가맹의료기관의 평균 진료수입은 2015년 8300만원, 2016년 3200만원, 2017년 6200만원이었다.

홍현아 연구원은 “2016년 4월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도입으로 의료기간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진료수입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소득세 과세 양성화에 기여했다”며 “외국인 환자가 합법적 유치의료기관을 이용할 유인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한국의료의 신뢰도 향상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성형외과·피부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2017년 사드 문제 등의 악재에서 외래 관광객과 외국인 환자수는 감소했으나 성형외과 환자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환급제도가 외부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일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입국자는 2020년 1월 1320명에서 2월 719명, 3월 91명으로 전년 1분기 대비 95.0% 감소했다. 2020년 1분기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 실적 건수는 2만4897건으로 2019년 1분기 2만4494건보다 1.6% 증가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가 시작된 2월 이후 외국인 입국이 전면 금지돼 사실상 1분기 이후 실적인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연구원은 “미용성형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외국인 환자의 한국의료 선택 유인강화와 제도의 일몰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미용성형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급제도의 연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에 효과적이며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미치는 긍정적 홍보 효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의 제도 참여를 권장하고 주변 경쟁국 대상 마케잉 전략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으로 도심과 공항의 환급창구 방문 외에 외국인이 면세물품 구입시 시행되고 있는 즉시 환급제를 도입해 제도 이용 환자의 편리성 확보와 즉시 환급금을 국내에서 재소비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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