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7월14일자로 취소한다.
허가 취소 품목은 부광약품 '비비안디정'과 경동제약 '레니코정1mg과 0.5mg', '보나본정', 대한뉴팜 '니코엑스정0.5mg과 1mg', 영진약품 '비본디정', 제일약품 '제로픽스정0.5mg과 1mg', 아주약품 '아난트정', 한미약품 '노코틴정1mg과 0.5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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