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내년도 수가협상, 적정수가로 합의돼야"

"수가협상 구조적 모순 바로 잡고 코로나 직격탄 받은 의원 생존 노력해야"

2021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올해는 반드시 적정수가로 합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2021년 수가협상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를 주는 '갑질' 협상의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적정수가로 합의를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적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전국민이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하고 있는 바, 폐원의 위기를 무릅쓰고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에게 정부는 고마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 수가협상이 시작이 됐다.

지난 2년 연속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합의를 못하는 경우 공단에서 제시한 수가 인상안으로 결정이 되는 패널티로 인해 그 손해가 고스란히 의원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대개협은 "최대집 의협 회장 취임 후 2년 연속된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의원은 금전적 손해가 있었지만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며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수가협상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는 노력과 함께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의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근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하여 적정수가를 받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가협상은 협상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무조건 패널티가 적용되어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이하로만 결정이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의원유형의 수가협상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개협은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 단순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생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가를 만드는 단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의원의 몰락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는 수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반복되는 판데믹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보상방안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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