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함춘(동창)회관에서 18,19일 석면 피해자 증언대회를 비롯해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는 공동 심포지움이 열렸다. "석면은 허가된 살인 도구다!"라는 소재로 시작된 ‘2007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움’에서는 하루빨리 석면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탄원이 쏟아졌다.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후루야 스기오 사무국장은 “석면은 그것을 만들거나 취급한 노동자뿐 아니라, 공장 인근의 주민들까지 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구보타 파동’을 예로 들면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원진 노동환경연구소 최상준 책임연구원은 “전국 84 사업장 건축물 내 1870개 시료중 539시료(29%)에서 석면이 확인됐다”며 “현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석면 노출자 석면질환 조기발견과 치료, 안전한 석면해체 및 폐기, 직업.비직업적 노출인한 질환자의 국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최학수 역무 산업부장은 "내부공사중인 지하역 근무, 환기닥트 석면 가스켓 교체, 지하역.터널 등 작업 등의 직원이 폐암으로 사망했고 리모델링중인 지하역사 근무, 장기간 지하터널 운전 직원 등은 폐암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김형렬 교수는 “악성중피종은 80~90% 석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석면의 건강위험이 알려진 후에도 국가사업에 석면을 사용했고 규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악성중피종은 원인조사없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석면사용 및 수입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학교나 공공시설, 그리고 주택 등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석면에 대한 관리 및 폐기 정책이 꼼꼼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한국도 2010년 이후에는 석면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한 피해 보상제도 신설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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