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공전, ‘원료’ 중심 재편

식약청, 8월 입안예고 후 연내에 개정 완료

  
건강기능식품공전이 기존 ‘제품’ 중심에서 ‘기능성 원료’ 중심으로 재편된다.

홍삼·알로에·글루코사민 등 기준 없이 나열됐던 제품 분류체계를 소비자들이 기능성 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백질류, 지질류, 탄수화물류, 비타민 무기질류, 미생물류, 영양소 이외의 기능성분 등 원료 특성별로 재분류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5일 aT센터 제2전시장 중회의실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입안 예고한 기능식품 공전 개정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관련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 공전 작업반’을 통해 수집된 구체적인 개정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됐다.

식약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능식품 공전 개편은 기존 제품중심의 관리체계를 기능성원료 중심으로 전환, 표준화된 기능식품을 유통시켜 기능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오는 8월말 공전개정을 위한 입안예고 후 올해 안에 공전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제품’→‘기능성’ 위주로

공전 개편안은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기능성원료별 기준 및 규격,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규격 적용 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개편안은 기존 ‘제품’ 중심에서 ‘기능성 원료’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가장 큰 특징.

따라서 홍삼·알로에·글루코사민 등 기준 없이 나열됐던 제품 분류체계를 소비자들이 기능성 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백질류 △지질류 △탄수화물류 △비타민 무기질류 △미생물류 △영양소 이외의 기능성분(폴리페놀, 이소프레노이드류, 엽록소류, 기타) 등 원료 특성별로 묶었다.

이에 따라 기존 적용범위, 정의, 제조기준, 규격, 시험방법, 특정 원료, 함유제품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새 공전에는 제조기준(원재료, 제조방법, 기능성분 및 함량), 규격, 제품의 요건(기능성내용,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령 폴리페놀의 경우 카테킨 함량이 20.0% 이상, 카페인 함량은 5.0% 이하여야 하며 일일 섭취량은 300~1000㎎으로 제한했다.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 등재

개별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국내외 학술지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경우 △동일원료로 제조․생산․수입․판매하는 기능식품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거나 3개 이상 제조업소에서 제조․생산․수입․판매하는 경우 △인정받은 자 중 2/3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 △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공전에 등재해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공전에 등재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년간 등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공전 등재 대상 품목은 공액리놀레산(10개 제품 인정),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13), 정어리펩타이드(8), 목이버섯YJ001(4), 참당귀주정추출물(3), 바나바주정추출물(2), N-아세틸글루코사민분말(2), 자일리톨(2),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1), 끼꼬망 포도종자추출물(1),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1), 라피노스(1) 등 12개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명시

개편되는 공전에는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을 비롯해 미생물, 잔류용매, 잔류농약 등에 대한 권장규격도 설정된다.

기존에는 고시형 기능식품 37개 품목 중 6품목만 납 규격이 설정됐을 뿐 비소, 카드뮴, 수은 등에 대한 기준은 없었으며 개별인정형 기능식품의 경우 규격설정에 대한 평가 원칙 미비로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해물질 규격 적용 대상 품목은 △식물, 조류를 단순히 제조·가공한 것 △식물, 조류를 추출·분리 또는 정제한 것 △동물성 원료를 단순히 제조·가공한 것 △동물성 원료를 추출·분리 또는 정제한 것 △미생물 원료를 단순히 제조·가공한 것 △미생물 원료를 추출·분리 또는 정제한 것 △화학적 합성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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