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클릭하거나 모바일앱인 ‘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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