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에서 같은 건물이라도 약사법상 약국 개설이 가능한 곳이면 2개 이상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약사가 기존 약국이 있는 건물에서 다른 상가를 매매 또는 임차할 당시 상가 소유권자로부터 추가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기존 약사나 소유권자로부터 영업금지 등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사는 매수한 상가의 소유권자 또는 임대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
2.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약국 개설시 먼저 약국개설 허가 여부 및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서 정하여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대법원 2011다79258 판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는 분양자인 건축회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마164, 165 결정).
3. 이 경우에도 약사가 약국 개설 당시 업종제한 없이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한 경우 업종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A 주식회사가 신축 상가의 1층 점포를 약국으로 업종을 제한해 B에게 분양하면서 '최초 임대 분양 시 위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가 이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데, A가 위 점포 바로 옆에 있는 미분양 상가를 업종제한 없이 D에게 매도하고 D가 업종제한 없이 E 약사에게 임대해 E가 약국을 운영하자, B, C가 주의적으로 D, E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A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법원은 “D가 업종을 지정해 매수하였거나 D, E가 위 점포를 매수 또는 임차할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어 A와 B 사이에 체결된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영업금지 청구는 이유 없고, 대신 A는 B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A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라고 판시했다(전주지법 2018가합717 판결).
업종제한규정위반이 인정되면 손해액은 입증에 따라 감소한 조제료 수입 등이 인정되며(수원지법 2018가합11025 판결), 영업금지 청구를 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상당의 간접강제도 부과될 수 있다(대전고법 2016나16816 판결)
4. 약사가 기존 약국이 입점한 건물의 상가를 매매 또는 임차하여 약국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 분양계약서나 임대계약서에 업종제한약정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약사가 알고 동의했는지 등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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