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판금 조치

日마스카라·라이너 토륨·우라늄 검출 “기준치보단 낮은 수준”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수입 마스카라·라이너 제품

마스카라, 라이너 등의 수입화장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일본에서 수입‧판매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모테라이너 3종에서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물질이 확인된 것. 하지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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