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고춧가루 제조업소는 쇳가루 혼입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금속이물제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고추장 및 고춧가루에서 쇳가루가 검출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이물로서 쇳가루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고추장의 주원료인 고춧가루에는 제조공정인 분쇄과정(milling)에서 분쇄기의 마모로 인해 쇳가루가 혼입될 개연성이 있다. 특히 이들 쇳가루의 제거는 금속이물제거장치(자석)의 자력 및 제조공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식약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출된 쇳가루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파악한 결과 섭취 시 철분과 달리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므로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식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쇳가루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고춧가루, 고추장 제조업소에 대해 금속이물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HACCP 인증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식품일반에 대한 쇳가루의 기준과 시험법을 이달 중 마련, 현행 이물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고춧가루 제조업소는 660개소이며 장류 840개, 즉석판매제조업소(방앗간 등) 3,113개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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