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2020년 회비 3만원 인상 결정

약사연수교육 평점제 전환…온라인교육 2평점 필수 이수해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0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재3차 이사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일반회비 2만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5000원 등 총 3만원의 2020년도 회비 인상안 및 2019년도 위원회 사업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 전용안을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대업 회장은 “2016년 이후 3년간 연회비가 동결된 반면, 세출액은 10.7% 증가했으며 소비자 물가 또한 4.4% 인상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세출 소요액 증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연회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달 개최된 제5차 지부장회의를 통해 16개 시도지부장님들과 의견을 조율해 이번 인상안을 상정하게 된 바, 보다 적극적인 약사정책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대외협력․홍보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9년도 제3차 이사회는 12월17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건심의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회원 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다양성 확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 증가, 약사면허 재등록제도 도입에 대비한 유휴약사 재교육 프로그램 준비 필요성 등에 따라 2020년부터 현행 시간제에서 평점제로 전환키로 했다.

연수교육시간은 연간 8평점으로 약국개설·근무약사·기타 조제업무 종사 약사의 경우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이 실시하는 온라인교육 2평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인정평점은 1평점 당 최대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재난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에 관한 선언문’을 원안대로 채택했으며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추인 건 △SNS를 통한 약사직능 및 정책 홍보 대행 계약 연장에 관한 건 △2019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추인 건 △‘독거노인돕기 후원음악회’ 후원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결과 △2019년 제5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최 결과 △2019년 제4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결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구용역사업 결과 △국회 법안 진행사항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대한약사회 사무처 김마리아 민원팀장이 근속 30주년 표창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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