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전문가단체 자율규제 강화 위한 고발장 제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및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한 척결 가동"

올해 5월 의료계 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이후, 지역의사회가 나서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회원의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 이하 전평단)은 10일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해당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5월 10일 전평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전평단은 지난 5월 출범해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들로부터 10여건 이상의 민원 제보를 접수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는 등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3일 강서구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강서구의 모 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지난 11월 7일,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방문을 통해 민원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방문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소장은 자필로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라고 작성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평가단 방문조사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일부를 살펴보면 △수년간 매주 2회 이상 꼬박꼬박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점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진 것은 몇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점 △진료의 내용이 모두 '물리치료 시행'으로 동일하고 진료기록부의 기재 역시 예외없이 모두 동일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이런 사안을 종합해보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앰으로써 잦은 내원을 유도해 매번 내원시마다 물리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와 물리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수령하려는 목적인 점에서,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면제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한 해당 의원의 의사는 환자에 대한 문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진료 후에 약을 처방할 때에도 환자의 다양한 증상에 맞는 최선의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기작성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처방약 목록을 똑같이 베껴넣고 있으며 전문가평가단이 녹취한 내용에서도 간호사로 추정되는 자의 진료행위가 있었다.
 
박홍준 회장은 "이번 고발 건이 사회복지법인소속 의료기관들이 정관만을 근거로 65세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전액면제와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 근절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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