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장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약처 정책설명회… 맞춤형화장품-천연·유기농화장품 등 개정사항 안내

내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은 연 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내년 2월 22일 시행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따라서 이들 제품들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가 의무화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등 25개 성분이다.

또 영·유아용 제품(만3세 이하)이나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으로 표시·광고하려면 보존제 함량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로 도입되는 화장품 관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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