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의사인력 보완책" VS "실효성 의문"

‘공공의대 설립법’ 공청회 열렸지만 찬반 팽팽…27~28일 법안심사소위서 심사 예정

정부의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이후 찬반의견을 수렴, 오는 27일과 28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 40명을 이어받는 형식이다.

이 법안들은 대학 설립형태나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 설립 여부 등 일부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나, 골자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양성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일체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으면 10년 동안 공공의료 관련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턱없이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과 의료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법안 제정은 의료체계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를 불러온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우선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부터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동 제정 법안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듯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의대 설립 기초로서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들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법 제정에만 몰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역시 "공공의료인력 배출 필요성을 인정하나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공공의대법 제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신설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고수했다.

안 소장은 "향후 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영역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대학을 성급하게 설립하기보다 기존 의과대학 내 의학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지방의료원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인천광역시의료원장) 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인력규모는 대부분 50명 이내 적은 수의 전문의로 구성돼 있다"며 "이 중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적 지식과 사명감으로 무장된 인력이 단 몇 명만 있어도 전체 병원의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배출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역량 있고 소신 있는 의사들이 향후 지역 공공병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저변을 확대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조속히 설립되어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도 "수도권은 병원도 의사도 넘쳐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공공의대는 필수의료의 국가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 배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그간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해왔다. 이들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에게 절박한 과제"라며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사수 투쟁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인력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인구감소로 많은 대학들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 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기존의 국립대 의대의 역할 정립과 의대 정원 확대, 장학제도 보완 등의 다른 방안부터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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