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화재단, 기술 이전 실시료 62%나 못 받아”

제품·서비스 ‘판매실적’ 있어야만 회수 가능한 '이상한 규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5년간 기술 이전 비용 188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가 기술 이전에 실시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 기술 이전 이후 판매실적으로 정산이 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유특허 유상 기술 2791건 중에 1051(38%)만 기술 이전 실시료를 받았고, 나머지 1740(62%)에 대한 실시료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시료를 살펴보면, 303000만원(2791) 중에 기술 이전에 성공한 115000만원(1051)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실시료 188000만원(1740)은 기술 이전을 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2791건 중 1740건의 이전 기술을 통해 상품·서비스가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술 이전 실시료 책정 산식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권한의 위임 등)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1조에 근거해 [기술이전제품 총 판매 예정수량X기술이전제품 판매단가X점유율(%)X기본율(%)X국가지분율(%)]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기술이전 계약 후 계약 기간 동안 개발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판매된 것에 따라 실시료가 후납 방식으로 정산되는데, 판매실적이 ‘0’이면 실시료 책정 결과도 ‘0’이 되는데 있다.

오영훈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라는 황당한 규정에 대해 어떤 노력을 시도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기술 이전을 해주고도 실시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재단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재단의 현 실시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가령 5년간 기술이전 실적 추정평균 금액인 107만을 유상 기술을 이전할 때마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놓고 값을 지불하는 정액 실시료등의 대안으로 전환시켜, 국유특허 창출·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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