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액 판매량 절반 이상이 대용량

최도자 의원, 포장용량 제한 또는 리캡 포장 금지해야

판매되는 점안액이 절반 이상이 대용량이어서 재사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회용 점안액 판매 현황’에 따르면, 0.5㎖를 초과하는 점안액의 판매량은 2016년 2억5837만6266관(76.4%), 2017년 3억2979만6205관(71.5%), 2018년 3억1549만4095관(57.1%)였다.

1회용 인공눈물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함으로써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에 감염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용량 점안액 제품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 4월 고시를 개정해 1회용 인공눈물의 약가를 조정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시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현재는 기존의 약가가 적용중이다.

소송 종료시점도 불명확하고 대용량 점안액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 등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대용량 1회용 인공눈물의 판매 문제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사용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눈물의 포장 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용기의 생산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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