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절반 ‘비축량 비상’

김명연 의원, 국가비축약 37개 중 19개 품목 부족

생물테러와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목표 비축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절반이 넘는 19개 품목이 목표 비축량 미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역할을 맡게 된다.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가 참가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총괄하며 필수의약품 수급의 컨트롤타워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이며 이중 일부는 생물테러,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관련 부처는 국가비축약 품목 각각의 목표수량을 정하고 비축한다.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 속에서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종이 목표량 달성에 실패한 상태다. 이중 테러와 방사능 사고 뿐만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치료용 약품도 포함돼 있어 비축율이 0%, 3%, 5% 등 1/10도 못 미치고 있는 품목도 다수 발견됐다.

2017년 12월 당시 식약처장이 ‘식약처는 의약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비축약의 비축 장소와 비축 실패 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비축약에 대한 사용연한 전수조사도 이뤄진 적 없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중 과반수가 목료량에 미달한 상태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식약처의 직무유기”라며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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