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 보장률 69%, 2500억원 급여 혜택

남인순 의원 “보장율 대폭 확대하고 난임상담센터 설치 확대해야”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17만명이 총 진료비의 69% 수준인 약 250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7만28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으며,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연인원 12만2170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으며, 총 급여비용은 2264억원, 이중 공단부담금은 1569억원, 본인부담금음 6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 6만3244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고, 총 급여비용은 878억원, 이중 공단부담금은 610억원, 본인부담금은 26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와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8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난임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 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를 차지하는 등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율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자연임신에 비해 난임부부는 난임에 따른 부부관계 및 가족단절 등 육체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으로,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고립감과 우울감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86.7%,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85.3%가 심각한 수준이며, 매우 심각한 경우도 각각 52.0%, 47.5% 수준이어서 시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울증을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난임부부 주사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속투약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등 난임주사제를 투약하는 난임 여성이 투약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투약을 기피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주사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부작용 발생 및 민원 시 대응이 곤란하다는 현장 의견”이라고 어려움을 밝히고 “전국적으로 난임주사 투약 가능 민간의료기관 조사를 실시하고, 시술기관 및 보건소에서 환자 거주지 인근 투약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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