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검사 질 높여야

남인순 의원 “과도한 덤핑 방지하고, 수탁검사관리료 신설 필요”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관련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의료기관에서는 소변, 혈액 등 기초검사에서부터 암 조직 등 복잡한 검사까지 수백 종의 검체 검사를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2013년 3조2884억원에서 2018년 5조1838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검체검사 청구금액’에 따르면, 2013년 3조2884억원에서 2018년 5조 1838억원으로 5년 새 5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구금액 5조 1838억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6.5%(1조8921억원), 종합병원이 32.2%(1조6701억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조469억원), 병원은 10.38%(5383억원)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수탁기관의 검체 검사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검체검사료는 수가이며 과도한 덤핑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면서 “검사료를 구성하는 항목은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 검사 장비,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인력, 검사 공간, 전기세 같은 검사간접비용 등인데,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야 검체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받는데, 채혈 등 가검물 채취, 검사의뢰서 작성, 즉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이며, 이에 이에 반해 수탁검사기관에는 수탁검사관리료가 한 푼도 없다”면서 “검사를 수탁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디”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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