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보장 강화 법 개정 ‘퇴원 후 갈 곳 없다’

치료중단시 법적 강제 없어 치료의무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 확대 필요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약 3100여명이 사회로 복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현장 담당자가 겪는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민원증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청주시 A 복지관에서 겪는 사례를 강조하면서 치료도 중단하고 센터 등록도 꺼리는 사건사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것이다.

오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치료에 대한 강제규정 근거가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도 꺼리고, 외래치료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퇴원자를 위한 재활시설, 요양원 등 예산을 대폭 늘려 갈 곳 마련해야 하며, 치료의무를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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