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10월 4일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세종시와 울산·전주 등에서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확대 시범운영되고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당초 체험단 모집 목표인원이었던 2만명을 넘겨 신청인원이 3만명에 달하고, 특히 2∼30대 연령층 참여율이 70%가 넘는 등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 역시 월 평균 6858원(카드할인 3883원 포함시 1만741원)에 달해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2020년부터 지역 거주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맹성규 의원은 “대기 환경 개선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사업”이라며 “올해 확대 시범사업에서 목표 인원을 초과하는 체험단이 모집되고, 교통비 절감 효과도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내년도 본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기동민, 남인순, 박경미,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전해철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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