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결핵검진, 1년 중 6개월 공백

김명연 의원, 지자체 결핵검진 시행현황 분석 허점 지적

호흡기감염병으로 365일 상시관리체계가 유지돼야 할 결핵사업이 연중 6개월 가량 핵심사업인 고위험군 결핵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시행 기간이 평균 6.5개월에 불과했다.

결핵의 경우 후진국 병으로 알려져 있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결핵발병률과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핵사업은 결핵예방법 제3조1항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결핵예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 1:1 매칭방식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지자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된다.

이 과정에서 1월에 국비가 교부되더라도 고위험군 대상 시설 및 기관을 정하고 이후에 검진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지자체의 행정관행에 따라 최소 5~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어린이집, 병원, 경로당, 외국인 거주시설 등 고위험군 결핵검진 대상자들은 빨라야 6월부터 검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구조적 허점이 발생하는 것은 결핵검진사업을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산배정과 사업대상자 및 검진기관 선정 등을 1년이 아닌 다년간 단위로 계획한다면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결핵검진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비매칭없이 전액 지방비로 진행하는 서울시의 노숙인 결핵검진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 형태로 진행돼 연중 검진이 진행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결핵사업은 보건소의 기능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결핵환자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쏠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결핵환자 2만6433명 중 보건소에 접수 관리된 환자는 1069명에 불과해 전체의 4%에 그쳤다.

보건소의 경우 결핵실을 따로 두고 별도의 격리공간에서 진료하는 반면 민간 의료기관은 호흡기내과에 방문한 결핵의심환자가 외래환자들과 같은 대기실과 진료실을 사용함으로써 2차 전파와 교차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결핵퇴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붜 5년간 시행되는 ‘제2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결핵검진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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