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 한국파마·삼진제약·명인제약·위더스제약·제일약품 등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파마, 삼진제약, 명인제약, 위더스제약, 제일약품 등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파마는 의약품 ‘라베프린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라베프린정20mg(라베프라졸나트륨)’, ‘로푸신주(시프로플록사신)’, ‘진맥톤정80mg(은행엽엑스)’, ‘크리쿨산’, ‘파마아목시실린캡슐’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3월29일부터 2016년 1월12일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했다.

삼진제약은 의약품 ‘삼진히드랄라진염산염주사’, ‘겔투현탁액(알마게이트)’, ‘듀스틴정’,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100mg’,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이니벡정400mg(이매티닙메실산염)’, ‘이니벡정100mg(이매티닙메실산염)’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1월24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했다.

명인제약은 의약품 ‘뉴프람정1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명인디스그렌캡슐(트리플루살)’, ‘명인트라조돈캡슐25mg’, ‘슈퍼피린캡슐’, ‘코닐정4mg(베니디핀염산염)’, ‘코닐정8mg(베니디핀염산염)’, ‘클로바주(아시클로버)’, ‘토파메이트정25mg(토피라메이트)’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4월15일과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명인트라조돈캡슐25mg’, ‘코닐정4mg(베니디핀염산염)’, ‘코닐정8mg(베니디핀염산염)’, ‘명인디스그렌캡슐(트리플루살)’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5130만원을 부과했다.

‘뉴프람정1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슈퍼피린캡슐’, ‘클로바주(아시클로버)’, ‘토파메이트정25mg(토피라메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위더스제약은 의약품 ‘네오브론캡슐(아세브로필린)’, ‘레보설정(레보설피리드)’, ‘벤자민정(시클로벤자프린염산염)’, ‘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스파락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아레온정10mg(에피나스틴염산염)’, ‘위더스세파클러캡슐250mg’, ‘위더스세픽심캡슐100mg’, ‘위더스파모티딘정20mg’, ‘지스톨정(미소프로스톨)’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했다.

제일약품은 의약품 ‘악토제닉정35mg(리세드론산나트륨)’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2월19일과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했다.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의 판매 중지 기간은 2019년 9월16일부터 2019년 12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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