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6명 의료비 환급받아

6년간 전체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환급금액 중 45%가 요양병원 환급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9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 8월 21일,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신청 안내문을 배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명으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했다.

최근 6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6조8573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45%인 3조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66억원, 2017년 6345억원이었다가, 2018년 6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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