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50%감면…5년 연장 추진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가 올해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19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바,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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