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소송 대란에 외과의사회 "지원에 적극 나선다"

병의원 대상 민·형사 소송 지속 전망, 법무법인 오킴스와 MOU 등 "회원들에 도움 줄 것"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추진으로 진공보조 생검기, 일명 '맘모톰'이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소송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다.

맘모톰 절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나 비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술법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보건의료원(NECA)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가 "맘모톰을 이용한 종양절제는 근거없는 의료행위였던 만큼 환자를 통해 그동안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치료비 산정이 매우 힘든데다가 시술 후 환자로부터 '행위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으로 지출된 보험금 등 비용은 환불대상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 인정 전에도 불법의료행위는 아니었으며, 손보사의 소송 진행으로 의사에게 진료 애로, 환자에게 보험금 청구 난항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맘모톰의 당사자인 대한외과의사회는 보험험계와 소송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25일 그랜드힐튼 호텔 피콕룸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외과의사회 회원 중 유방외과를 하는 의사가 200여명이다. 현재 맘모톰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이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맘모톰 절제술은 지난 20여년간 해온 수술법이며, 최근 신의료기술로도 등재됐다"며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회원들을 위해 의사회가 의협, 대개협 등과 나서 적극 도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맘모톰이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사와 각종 소송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특히 현재 실손보험사들의 '보험금 반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세라 보험 부회장은 "소송은 형사건을 비롯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에 맘모톰 기계는 총 600여대가 보급돼 있다. 최근까지 민사소송장을 받은 의료기관은 109곳"이라며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오킴스와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에서 맡아 진행하고, 개별적인 사안은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며 그간 억울했던 의사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