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에 침·부항까지… 고가의 '세트치료' 남발

한방 과잉진료 논란… 동의보감 "침 뜸 같이 할 수 없어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부 한의원· 한방병원들의 과잉진료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언론매체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전문으로하는 일부 한의원·한방병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추나요법과 침, 부황 등 다른 치료와 세트로 묶어 치료를 권유하는 등의 과잉진료 행태를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일부 한의원·한방병원들이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비교적 고가 진료인 추나요법을 포함해 첩약과 한방 물리치료, 약침 등을 '세트'로 묶어 진료하면서 전체 한방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추나의 경우 작년 한 해에만 717억원이 청구돼 전년보다 1.5배 급증했다.

경미한 추돌사고로 한의원을 찾은 김모씨는 '세트 치료'를 권유받고 원하지도 않는 추나치료를 6분가량 받고 시술비 2만2332원은 병원을 통해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됐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도권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한 박모씨도 다른 치료와 함께 하루 한 번씩 추나를 받고 있으며 3~5분 시술 한 번에 2만~5만원인 추나를 제 돈 내고 받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한방병원에 입원한 70여명의 환자 가운데 약 80%가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가 나오는 교통사고 환자였고, 얘기를 나눈 환자 5명 모두 추나를 포함한 '세트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미한 추돌 사고로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가 450만원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동승자는 목과 허리가 뻐근하다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한방병원을 포함한 3곳의 한의원·한방병원에 다니며 총 69차례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 청구 내역에는 침술, 부항, 첩약, 한방 물리요법, 추나 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양방 기준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몸이 망가진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한의사들이 경증 환자에게도 과잉 진료하는 듯 말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추나요법 시술 시간은 환자 상태, 의사 숙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다고 진료를 대충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과잉치료와 청구문제는 별개로 한방병원에서 시술하는 소위 ‘세트치료’가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냐는 지적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침과 뜸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것이 정설로 전해진다. 실제 동의보감에도 “침을 쓰면 뜸을 하지 못하고 뜸을 하면 침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침한 다음에 바로 뜸을 하는 것은 병인에게 포락(浦落)의 형을 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추나는 원래 중국의 마사지 이름이며 우리나라 추나는 변종으로 일종의 카이로프락틱 이며 추나를 5,6분 정도 스트레칭 해주고 22000원정도 치료비를 청구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몇 분정도 만져주고 질병이나 통증이 나을수 없음에도 허리 삐엇다고 150회치료에 943만원이라는 금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방병원 진료비 한해 6천억…"과잉진료 줄여야 차보험료 억제"

이같은 일부 한방병· 의원들의 과잉·부당진료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해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5년 3천580억원에서 2016년 4천635억원, 2017년 5천631억원으로 해마다 약 20∼30% 증가세다.

급증하는 진료비에는 과잉·부당진료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게 보험업계측의 추측이다.

한방분야 비급여→'급여 부당청구' 빈번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공개하고 있는 현지조사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방 분야에서 ‘무자격자 부당청구’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4년~2016년) 사이 공개된 한방 분야의 거짓ㆍ부당청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무자격자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됐다.

2014년에는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을 직원(간호조무사)이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직원이 실시했음에도 한의사가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다.

2015년에는 한의사가 혈자리를 표시하면 표시된 혈자리에 무자격자인 직원(간호조무사)이 부항술(자락관법) 및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를 시행하고 한의사가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환자가 주 2회 이상 자주 내원해 부항자국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 직원이 그 자리에 부항기를 붙이거나 제거하는 등 부항술(자락관법)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현지조사 자료에서는 ‘소화불량’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에게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40306)를 시행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제공됐다.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무자격자 부당청구 이외의 주요 거짓ㆍ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내원일 증일 청구 △미실시 시술료 청구 △한의사 부재기간 청구 △순회진료 위반청구 등의 사례가 제공됐다.

2015년 자료에는 △입원일수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용 이중청구 △비급여대상 조제 후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

병·의원 부당청구 ‘여전’ 형태도 ‘다양’

병․의원, 약국 등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 건수 및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형태도 다양하다. 화장품 외판업 종사자를 영양사로 위장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도 등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비를 편취했다. 행정업무 수행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한 수법이었다.

B의원은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C병원은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에게 우선 분변잠혈 검사를 실시 한 후에 양성 판정자에게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음성 판정자를 양성인 것으로 속였다.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44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D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어 청구금액 25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이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는 엄격히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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