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사결정통한 투석방법 결정 ‘급여화 필요’

김세중 교수, 환자 알권리 보장 및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

의료진과 만성신부전 환자의 공유의사결정을 통한 투석방법 선택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김세중 신장내과 교수는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만성콩팥병 환자의 교육 및 상담수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만성신부전의 교육·상담료는 2017년 2월1일에 신설됐으며 투석 전 1회, 투석 후 1회 등 2회에 대해 급여가 이뤄진다.

만성신부전의 교육·상담료는 투석 전 교육은 80분 이상에 2만1630원~2만2550원이다. 복막투석은 200분 이상에 8만6460원~8만7510원이며, 혈액투석은 80분 이상에 5만2640원~5만3690원이다.

투석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1회성 교육에 불과하며 정보제공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투석방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응급투석을 실시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세중 교수는 “공유의사 결정을 통해 투석방법을 선택하게 될 경우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매년 최소 89억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시 카테터 삽입을 통해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에 평균 임시 카테터 삽입비을 곱하면 대략 89억원 가량이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입원비용, 소요되는 약제비, 치료재료비, 감염 등 합병증 치료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환자 중심 공유 의사 결정을 통한 투석방법의 결정은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닌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이라며 “공유의사 결정을 통한 투석방법 선택의 급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제시한 공유의사 결정을 통한 투석방법 선택 급여화 방법은 심층진찰수가에 기반해 최소 30분 진료를 진행하며 이에대한 수가 18만4900원이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적시에, 정확한 치료를, 정확한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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