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상생관계 구축 위해 간호조무사 인정 필요"

김순례 의원,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환자 간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더불어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의료혁신포럼(상임대표 신민석)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공동주관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어떻게 업무범위 속에서 상하가 존재할 수 있느냐”며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구시대에 사로잡힌 특정 단체에 발목 잡히는 현실을 탄식했다.
 
김 의원은 “‘학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간호인력이 차별받는 것은 적폐”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 의원과 함께 9월 정기국회를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장을 찾은 최 의원은 “46년 역사의 간호조무사협회와 18만 근무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정단체화가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고, 안마사도 법정단체를 갖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법정단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의료인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홍옥녀 회장이 전투복을 벗는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 고령화로 간호인력의 수요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간호인력 부족실태를 직시하고 간호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실무간호에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간호사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 자리를 지키고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인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심재철 의원·이은권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국회의원과 유관단체장 등을 비롯해 70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구성된 이날 토론회는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태완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전문위원,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은 법률적 해석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별도정원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적 근거가 다른 직종으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를 하나의 직종에 2개의 중앙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호조무사는 권익을 대변할 법정단체가 부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실제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원 일부 대체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각각 별도정원으로 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각각 별도정원으로 개선하면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정원 확보 및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는 간호인력 간 직종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관계 조성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인력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과 함께 정원규정, 특히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난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환자를 간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간호와 간호보조는 다른 직책이 아닌 같은 간호인력”이라며 “환자 간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간호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과 같은 현장상황을 반영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별도의 정원규정을 두고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거나 간호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의 역할이 확대되고 업무가 다양해지는 지금은 간호인력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발제에서 언급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과 지방 중소병원에서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구성 조정 등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는 관련단체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제 임상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교육 및 관리체계 등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당사자 단체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 요구했다.
 
최 기획이사는 먼저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TF를 간호정책과에 편제해 간호인력 간 소통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는 한편 간호협회-간호조무사협회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최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가 새로운 법정간호단체를 만들어 간호계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대해 “간호협회가 지금까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해 한 일이 있느냐”라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및 간호인력으로의 인정이 상생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간호인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활성화해 간호조무사 질 향상에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으로 외국 간호인력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이미 간호인력으로 역할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경력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중 임상 활동 간호조무사 비율은 OECD 대비 상당히 낮은 편으로, 이것은 적은 인원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인력 활용을 못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의 낭비다.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자격 소지자들이 활동 간호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양질의 간호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치매전문간호조무사, 노인전문간호조무사 등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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