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사업 실행액 1.9% 불과

사업 수요 검토 부실 및 지자체 신청 저조 등으로 예산 대부분 이‧전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19일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859억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793억8900만원을 집행, 65억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 중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2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액은 12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율 1.9%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역시 실집행액 79억원, 9.2%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대부분은 이용 및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미비를 들었다. 예산 집행 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하여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 조사 없이 시작된 부처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1198억원 넘게 이월처리 된 부분을 놓고 비판한 바 있는데 개선은커녕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결산은 물론 내년 예산심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지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임중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