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커피·가슴확대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적발

식약처,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발표

식품 분야

다이어트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로 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해 온 광고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하고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또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 등이 적발됐다.

A‘OOO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

B‘OO방탄커피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C사의 ‘OO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OO주스제품은 강력한 디톡스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를 했다.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검증도 있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

체지방 감소·지방 분해 등 화장품 의약품으로 오인

일반화장품임에도 다이어트·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134건이다.

가슴확대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218건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다이어트’, ‘가슴확대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어트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인데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가슴확대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지만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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